국회는 ‘세월호특조위’ 예산 전액 삭감하라!
- 대법원 판결로 세월호 심판은 끝났다-
1. 세월호참사의 전말은 청해해운이 평형수(平衡水)를 빼고 화물을 과적, 복원력이 상실되어 배가 전복하였고, 선장 및 승조원이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을 퇴선(退船)시키지 않아 구조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다.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로서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선사와 선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까지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해경요원에 대한 재판도 마무리단계에 있다.
2.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애초부터 할 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100여명이 한 일 없이, 올해 예산 81억 1,000만원을 낭비하였다. 1억여원이 넘는 급여로 논란되었던 인건비는 1월부터 소급해서 받아갔다고 한다. 내년예산에도 120억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11월 18일, 특조위가 한 일은 비공개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들에게 언제 국민이 ‘대통령 행적조사’를 의뢰했는가?!
3. 특조위는 통진당해산을 ‘사법살인’으로, 이석기사건을 ‘공안탄압’이라고 한 민변의 회장출신이 위원장에, 채용된 30여명의 민간인은 민변출신 변호사, 인권 및 노동계 인사, 아직도 세종로에 천막을 치고 투쟁하는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국민은 왜 반정부 투쟁 자금을 대 주어야 하는가? 국회는 2016년도 특조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특조위가 자동 해산되도록 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악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4. 새민련은 본래 의도한 대로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국민의 세금으로 반정부투쟁 조직을 만든 것으로 판명됐으니,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특조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옳은 일을 할 의지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능력도 없으면,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받을 생각 하지 말라!!
2015년 11월 23일
애국단체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