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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6.15>와 <10.4>는 違憲(위헌)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에서 인적 구성의 대폭적 물갈이가 시급하다.

5월 초순 올렸던 글입니다.

1일 아침 <동아일보> 5면의 한 기사가 필자의 網膜(망막)을 찌른다.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상념(想念)이 있다. “아,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각(馬脚)을 드러내는구나!”라는 것이다. 문제의 기사의 제목이 “북 대남비방 중단 땐 6.15-10.4 선언 이행 협의”다. 부제(副題)는 “통일부, ‘대화의 장 나와라’”로 되어 있다. 기사의 내용은, 문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이 기사에 인용된 통일부 어느 ‘당국자’가 “북한이 남측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6.15 선언>과 <10.4 선언>(2007.10.4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아 공표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약칭)의 이행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문제의 통일부 ‘당국자’가 북측에 대해 ‘진지한 자세’라는 주문(注文)을 사족(蛇足)으로 첨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도대체 ‘진지한 자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말이다.

이 기사를 읽고 난 필자의 머리가 아프다. <동아일보>의 이 기사에 의한다면, 결국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통일부의 생각이 “북한이 새 정부와 새 대통령에 대한 욕지거리와 비방만 멈춘다면 북측과 만나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인 모양이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필자는 펄쩍 뛰고 실은 생각에 사로잡힌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 필자가 남북대화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때부터 남쪽에서는 북측이 ‘육두문자(肉頭文字)’를 동원하여 남측의 대통령을 비방하는 것이 싫어서 대화 때마다 그 같은 대남비방의 중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었다. 북측은 남측으로부터 얻어갈 것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남측의 그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체 했다. 그리고는 그 대가로 챙길 것을 영악스럽게 챙겼다. 그러면, 남측에서는 북측의 이 같은 대남비방 중지 약속을 대화의 큰 성과로 착각하거나 아니면, 착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에게 마치 이것이 큰 성과나 되기나 하는 것처럼 과장하여 요란스럽게 선전했었다.

그러나, 지난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간혈적, 단속적으로 명맥을 이어 온 남북대화의 경험률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다른 것이다. 북측의 대남비방 중지 합의가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대남비방은 일시적으로 중지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 대남비방은 곧 재개되었다. 중지되었을 때도 중지된 것은 관영 대남 선전ㆍ선동 매체를 통한 대남비방이 중지된 것이었을 뿐 북한 주민을 세뇌하는 수단인 대내 선전ㆍ교양 매체를 통한 대남비방은 하루 한시도 중지된 일이 없었다. 어느 누구도 북한에서는 일상적인 학교 교육과 주민 교양의 내용이 온통 대남비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한때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북에 의한 대남비방의 중지 여부”의 차이는 남쪽의 우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북측이 거의 주기적으로 대남비방을 재개하면 다시 이의 중지를 북측에 요구하고 중지 합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가(代價)를 지불하는가 하면 이렇게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북측의 새로운 대남비방 중지 합의가 마치 남북대화의 중요한 성과인 것처럼 포장(包裝)하여 홍보하여 국민들을 기만(欺瞞)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 왔다. 1일자 <동아일보> 5면의 문제 기사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통일부가 그 같은 악순환을 또 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이 기사에 의한다면, 통일부는 북측의 새로운 대남비방 중지 약속에 대한 대가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통일부가 마치 그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거론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기사는 충격적이다. 도대체 문제의 통일부 ‘당국자’는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나 한다는 것인가? <6.15 선언>은 잠시 뒤로 물리고 우선 <10.4 선언>을 말해 보자.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동아일보>에 인용된 통일부 ‘당국자’는 <10.4 선언>에 담겨 있는 엄청난 ‘대북 합의’ 내용을 알고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생각해 보면 모를 리가 없다. 북의 김정일과 <10.4 선언>에 합의한 남의 당시 대통령 노무현이 “전임 CEO가 발행한 어음은 후임 CEO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면서 김정일에게 엄청난 액수의 ‘어음’을 끊어 주었을 때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작업을 수행한 정부 부처가 바로 통일부이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지만, 엉뚱하게도, 그동안 북의 독재정권에게 약속해 준 ‘경협’이라는 이름의 대북 ‘퍼주기’ 내용이 이 나라에서는 ‘국가기밀’로 취급되어 왔었다. 작년에 <10.4 선언>과 이를 부연한 <11.16 합의서>(서울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 논의 내용을 담아 공표한 2007.11.16자 합의문)에서 노무현 정권이 북의 김정일 정권에게 끊어 준 ‘경협’이라는 이름의 ‘어음’의 액면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것이 없다.

이에 관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추정치(推定値)를 내놓았다. <10.4 선언>의 ‘대북 합의’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경(勿驚) 112억 달러가 소요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정치는 글자 그대로 ‘어림짐작’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 <10.4 선언>에 포함되고 <11.16 합의서>에서 부연된 수많은 ‘대북경협’ 프로젝트의 어느 것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경협(?)’ 프로젝트들은 이미 북한에게 “끊어 준 어음”이 되어 이를 “결제해 주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몫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1일 이명박 당선인이 그 나름의 ‘솔로몬의 처방(處方)’을 내놓았다. ‘대북경협 4원칙’이 그것이었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 약속한 대북 ‘경협’ 프로젝트들을 ①북핵 문제의 해결, ②경제적 타당성. ③재정부담 능력, ④국민적 합의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①당장 이행할 것, ②뒤에 이행할 것, ③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10.4 선언>에서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끊어 준 ‘어음’들을 ‘진성’ 여부를 가려내어 ‘진성 어음’은 ‘결제’하고 ‘부실 어음’은 ‘부도’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자명해 진다.

당연히 정부의 관계 부처들과 긴급히 회동하고 협력하여 노무현 정권이 <10.4 선언>과 <11.16 합의서>를 통하여 ‘경협’ 프로젝트의 형태로 북의 김정일 정권에게 끊어 준 ‘어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얼마짜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이 같이 파악된 ‘어음’에 대해서는 ‘진성’인지 ‘부실’인지를 가려내는 ‘평가’ 작업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들 프로젝트들을 ①당장 추진할 것, ②뒤에 추진할 것, ③추진을 취소할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의 하나로 진정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의도라면, 그 ‘파악’ㆍ‘평가’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는 어떠한가?

이 ‘당선인’이 새 정부의 ‘대북 경협 추진 원칙’을 내놓은 뒤 3개월이 지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도록 통일부가 그 같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북한이 대남비방을 중지하면 <6.15 선언>과 <10.4 선언> 이행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통일부 ‘당국자’의 말이 나온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노무현 정권이 발행한 ‘어음’의 ‘진성’ 여부를 가려내는 일 말고도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로 2000년 <6.15 선언>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두 대통령이 이끌었던 ‘친북ㆍ좌파’ 정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북 ‘퍼주기’의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둘째로 같은 기간 중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셋째로 그 동안 집행된 대북 ‘경협’ 프로젝트들의 진행상황을 사후관리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백서(白書)에 담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이 파악 과정에서 들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부로부터는 아직 그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다.

그러나, <6.15 선언>과 <10.4 선언>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우선 <10.4 선언>을 보자. <10.4 선언>과 이를 부연한 <11.16 합의서>에는 <6.15 선언>에 관한 새로운 합의들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은 ①“<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며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 ②“매년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하여 각기 내부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및 ②“금년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당국과 민간 공동으로 진행시킨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시급하게 대두되는 첫 번째 문제는 한 달 반 앞으로 박두하고 있는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 공동 기념행사를 과연 ‘당국’과 ‘민간’이 참가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김대중ㆍ노무현 두 ‘좌파’ 정권은 2000년 <6.15 선언> 발표 이후 매년 서울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 기념행사를 진행시키는데 도합 61억원의 국민 혈세(血稅)를 지원했다는 집계가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매년 서울에서 개최된 <6.15 선언> 발표 기념 남북공동행사의 내용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찬 것이었다.

이 남북공동행사는,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남북간의 ‘인적 교류’들도 그랬던 것처럼, 남쪽의 ‘보수ㆍ우익’ 세력의 참가는 철저히 배제시킨 가운데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과 북한측 참가자들만이 참가하는 ‘그들만의 잔치판’이 되어 버렸다. 이들은 격렬한 ‘반미ㆍ친북’ 성향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함으로써 남한에서 ‘남남갈등’을 선동하는데 이 행사를 최대한 이용했다. 太極旗가 짓밟히고 愛國歌가 敬遠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공동행사의 현장은 소위 ‘남조선혁명’론의 테두리 안에서 북한이 연출하는 ‘상층 통일전선’의 ‘舞臺’가 되어 “북의 注文대로 남이 길들여지는” 空間이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합의는 금년에도 이 같은 ‘국민분열’ 행사를 “당국ㆍ민간 공동으로 진행”시킬 것을 남측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입장은 놀랍게도 엉거주춤이다. 통일부의 김하중(金夏中) 장관은 1일 백낙청(白樂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를 만나 “민간 차원의 6.15 행사에 대한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통일부의 입장은에는 문제가 있다. 북한이 “합의 위반”을 이유로 ‘민간 차원’의 행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6.15 기념행사’에 일단 참가하면서 남측의 ‘친북ㆍ좌파’ 세력과 연대하여 “‘당국 참여 합의’의 이행”을 문제화함으로써 이를 남한 사회에서 새로운 ‘남남갈등’의 불심지를 댕기는 계기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오는 5월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제17대 국회에서 이미 작년 5월31일자로 161명의 여야 의원(열린우리당 142명ㆍ민주노동당 9명ㆍ민주당 5명ㆍ국민중심당 3명ㆍ한나라당 2명)들이 2007.5.31자로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내용의 촉구결의안을 공동발의 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합의에는 사실상 대한민국더러 ‘6.15 기념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53호)에 의거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는 주문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마저 있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에는 이에 덧붙여 또 다른 문제성 합의가 담겨 있다.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마도 통일부는 이 합의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게 “우리에게 일방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 남북대화의 차원에서 북한을 다루어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합의의 ‘표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북측의 대남 요구를 남측의 노무현 정권이 실질적으로 수용했음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6.15 선언> 관련 합의 내용에는 더 심각한 근원적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남북 쌍방이 <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며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기로 합의했다는데 있다. 이 합의가 심각한 문제라는 이유는 <6.15 선언>이 ‘통일방안’으로 사실상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제2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문건이기 때문이다. 이 제2항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사유는 명백하다.

남북한간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국가적 통합을 이룩하고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연방(聯邦)정부’와 ‘지방(支邦)정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권한배분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이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계급정당’인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6.15 선언> 제2항은 ‘공산국가’인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국가통합을 이룩하고 그 안에서 남북 혼성으로 ‘연방정부’를 조직하며 북한이 ‘공산국가’인 채로 남한과 함께 ‘지방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남북 쌍방이 이 같은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는 것은 위헌임으로 불가능하다. 그 같은 합의는 ‘공산당’의 존재를 합법화시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던가 아니면 “복수의 목적ㆍ조직ㆍ활동이 민주적인 복수정당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는 일 중의 그 어느 하나가 선행된 뒤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제’ 통일에 합의한 내용을 담은 <6.15 선언> 제2항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근원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헌법 제66조②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헌법 준수” 의무를 부여되어 있고 새로이 취임하는 대통령은 제69조에 의거하여 취임 선서 때 “헌법 준수”를 서약하게 되어 있다. 2000년6월15일 김대중이 대통령(당시)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6.15 선언> 제2항을 북의 김정일과 합의한 것은 그가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로 형법 제91조①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 행위였다. 비록 헌법이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6.15 선언>이 위헌으로 원인무효인 문서라면 “<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며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는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6.15 선언> 관련 합의 내용들은 당연히 ‘원인무효’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6.15 선언> 발표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로 이 문건의 발표 8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역시 헌법을 위반ㆍ유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소위 <6.15 선언> 발표 8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은, 비록 애매모호한 ‘조건’을 첨부하기는 했지만, 북한을 상대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한 협의”를 거론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작년 12월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겨서 ‘좌파’ 정권을 10년 만에 퇴출시키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이명박 정부가 진정 ‘보수ㆍ우파’ 정권이라면 이 정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당연히 <6.15 선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 말로 작년 대선 결과에 담긴 ‘표심(票心)’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다. 작년 대선의 530만표라는 엄청난 표차에 담긴 ‘표심’에는 경제를 살리라는 요구와 함께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6.15 선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위헌으로 원인무효인 <6.15 선언>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입헌 민주국가’인 이상 국가의 모든 다른 公權力 행사가 그런 것처럼 <6.15 선언> 자체는 물론 <10.4 선언>과 <11.16 합의서>의 <6.15 선언> 관련 합의 내용들은 <6.15 선언>이 유효한 경우에만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6.15 선언> 제2항은 너무나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ㆍ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합의문건들은 모두 당연히 ‘원인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할 일이 있다. <6.15 선언>을 버리는 것을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판(誤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이미 <6.15 선언>보다 훨씬 더 좋은 ‘대화의 틀’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한 것처럼 남북간에는 1992년에 생산되고 공표되어 발효되어 있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측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개점휴업 상태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 비록 김일성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6.15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남북기본합의서>도 사실은 김정일이 만든 것이다. 두 합의서의 차이점은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제2항을 가지고 있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평화협정>이 갖추어야 할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6.15 선언>을 버리고 <남북기본합의서>로 돌아가자는 우리의 요구에, 적어도 당분간은, 쉽사리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남북대화에 일시적 공백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이유는 없다. 지금 <6.15 선언>의 무효를 주장하고 <남북기본합의서>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남북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북한의 어려운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내용의 대북 ‘경협’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의 입장은 <6.15 선언>을 버림으로써 이 위헌적인 합의문건이 남북관계를 왜곡시키고 순수하지 못한 대남전략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려는 북측의 기도를 차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남북대화’가 올바르게 추진하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작년 대선에 이어서 금년의 4.9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ㆍ야를 가릴 것 없이 ‘친북ㆍ좌파’ 인맥(人脈)을 도려내다 시피 한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염두에 둔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북한이 그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시킴으로써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우리가 북한에게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 같은 북한의 변화에는 ①<6.15 선언>을 버리고 <남북기본합의서>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②핵문제 해결에 호응하며, ③적어도 중국식 개혁ㆍ개방을 받아드려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이 이 같은 변화를 가시화시키면 우리 정부는, 그 같은 변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인센티브의 차원에서, 북한이 일으키는 변화의 정도에 수위(水位)를 맞추어서 대북 ‘경협’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측의 이 같은 상호주의적 접근 방법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려할 대안(代案)은 그 역시 분명하다. 그 경우 우리는 단호하게 북한의 체제변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정권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전쟁’과 같은 비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의 체제변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경우 우리는 결코 ‘전쟁’을 무조건 겁내서는 안 된다. 전쟁은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 오히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개연성이 많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바로 전쟁억지 장치인 것이다.

1일자 <동아일보> 5면 기사에 담긴 중심 메시지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 등 대북 관련 부처가 여전히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관리하던 인맥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고 이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6.15 선언>의 틀 속에서 <햇볕정책>(김대중 정권)과 <평화번영정책>(노무현 정권)으로 일컬어졌던 ‘친북ㆍ좌파’ 성향의 대북 유화정책을 되살려서 계승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4월24일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및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4월29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의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발언 및 1일자 <동아일보> 기사 사이에는 그러한 뜻에서 상호 맥이 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래도 <6.15 선언>과 <10.4 선언>, 그리고 <11.16 합의서>를 처리하는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몫이 아니라 국민들, 그 가운데 ‘보수ㆍ우익’ 세력의 몫으로 남겨지는 것 같다. 여기서 시급하게 제기되는 명제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에서 인적 구성의 대폭적 물갈이가 시급하다는 사실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진리가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국정 영역이 대북정책 분야라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루 속히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끝]

李東馥

전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15대 국회의원
전 명지대 초빙교수
북한민주화포럼 대표(현)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