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협정일까? 평화협정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제1조 제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제2조 제2항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있다.
제3조 :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는데 있고,
제4조 :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제5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10조 전단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66조제2항 :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도 이러한 헌법규범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2007년 10월4일 노무현대통령의 평양합의문은 위의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라는 이 부분 북한의 1인 유일세습 독재 체제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정했다. 하는 데' 그' 문제가 크다.
북괴의 수괴 김정일은 휴전선의 초소 "인민군"과 "국군"의 DMZ 휴전선에서의 철수를 일거에 [NO]라 하였다. 무엇을 뜻 하는 것일까? 저들이 말하는 강군' 핵무기와 대포동 미사일을 사용해 적화통일을 하겠다. 하는 속내를 아직 버릴 생각이 없다는 이유일 것이다.
NO' 속에는 북한의 체재와 권력을 유지키 위해 어느 정도의 북한식 강압과 협박 그리고 인민들에게 보여줄 위대한 수령의 힘을 갖고 있어야 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문제 제안은 일고에 가치가 없었으며, 노무현대통령의 아둔한 제안이었다.
단' NNL은 북한의 군사 요충지인 서해안을 북괴집단이 항시 주장 한 대로 뒤로 물려준다 하는 데에는 김정일 그' 기쁨이 그지 없었을 것이다. 항시 눈앞에 가시였고 항시 목을 조이고 있던 NNL을 남한의 대통령 노무현이 평양에 까지 찾아와 자청해서 북한의 군함이 자유로이 다닐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 최대의 선물일 것이다 그러기에 하루 더 묶고 가십시오, 라' 하였고,
부수적으로 남한의 돈 다발을 퍼 넘길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 놨다. 열차를 이용한 응원단 운송과 백두산 관광이 바로 그것이다. 합의문대로 앞으로 남북한이 실천에 옮긴 다면, 남한 내부가 속속들이 썩어들어 갈 것이며, 껍때기만 남은 텅텅빈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머지않나' 최빈국 북괴의 속국이 될 것이 자명하며, 이를 연일 방송과 일간지에서 대서특필 하고 있다.
천박하고 나내 한 정권의 무기력한 행정과 행보엔 일침을 가하지 못한 채, 붉은 정권의 국민적 관심과 시선을 떼기 위해, 연일 온갖,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문화에 빠지도록 오늘도 어용이 들이 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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