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의 불신시대를 넘어서 바야흐로 司法의 불신시대가 열리고 있다. 정치불신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正義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이 있기에 국민은 마음을 놓았다.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양식과 양심을 팔아먹은 법운용주체인 일부 判事들의 노골적인 法律拒否 행위에서 비롯되는 사법불신시대는 자칫 전통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마저 있다.
같은 범죄에 대해 이판사 저판사 법의 잣대가 다르고 특히 공안사범에 대한 형량기준이 제멋대로여서야 어디 판사들의 양심을 믿고 피해국민이 판결에 승복하겠냐 이말이다.
월여전 언젠가도 언급한바 있지만 대단찮은 사건 하나 판결문의 한 문장 길이가 2500자(도무지 어지러워 다 읽을 수도 없음)라서 포복졸도한 적이 있는데,예부터 판사라는 직업이 좀 튀는 판결문을 써야 명판관인양 으시대는 습성이 있긴하다.
판결문을 요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배배꼬아 한 말 또 하고 횡설수설, 머릿말을 꽁문이에 갖다 붙였다가 다시 중간 어디에 끼워넣고 앞뒤 두서없는 두루뭉수리로 요지를 흐트러놓고서 숨넘어갈듯 할 때에야 하는 수작이 바로 '요거랑깨' 하는 식의 유치원 어린이 글짓기감이 바로 상식인들이 대하게되는 잘난 판사님들의 걸작 판결문이라는거다.
이유야 무엇이건 인간사회 마지막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 재판소라는 장소가 시도 때도 없이 집단 재판불복항의 시위장이 돼서야 쓰겠냐 이말이다.
근자에 반국가 보안 및 시국사범들의 줄재판에서 누구라 지적할 것도 없이 단독심 맡은 이판사 저판사 몇 놈들이 모조리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사회정의는 물론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는 만용을 저지른데 대한 사회적 항변이 빗발치자 입법부에서는 법 개정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결말이 어찌날는지 두고 볼일이고,
한편 문제의 당사자인 사법부는 단독심 담당을 10년경력으로(이념이 문제인걸) 한다느니 개선 시늉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되는 소위 법원내 좌경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해체여론에는 귓등로도 안듣는 눈치이다.
법이 부실해서 생긴 문제면 법을 보완개정하면 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부실한 것은 무엇으로 보완개선해야 하는가? 사법부와 판사개인의 앞날을 위해서도 법관 임용에 國家觀 歷史觀 人生觀 이 세가지 전형관문을 반듯이 엄격히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갈리면 의례 거기에는 인적 쇄산이 따르기마련인데 그것이 미진한 탓으로 오늘날 이 사화가 갈짓자 걸음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